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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올해 증권형토큰(STO)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작성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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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증권형토큰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다음 달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함으로써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증권형토큰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다음 달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함으로써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형토큰은 과연 무엇이길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가이드라인 구축에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본래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증권형토큰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뜻합니다. 실물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IP)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가운데 대표적인 자산은
주식, 채권 등이 있죠. 앞선 사례로 추측할 수 있듯이 증권형토큰은
제도권의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자산 및 권리들이 토큰화(Tokenization)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규제를 해야 할 당위성이 명백한 토큰이 증권형토큰입니다.
이와 달리 토큰을 담보로 한 여러 가상자산이나 통상적인 유틸리티토큰은 증권형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이란 특정 제품,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토큰을 뜻합니다. 예컨대 2021~2022년에 유행했던 여러 P2E(플레이투언), M2E(무브투언) 프로젝트들의 초창기 로드맵을 보면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보상을 주는 용도로 토큰이 기능합니다. 이러한 토큰이 유틸리티토큰입니다.
다만 현재는 증권형토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토큰 중에서도 규제당국 차원에서 증권성을 의심하고 있는 토큰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XRP가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 상승을 홍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특정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데요. 하위 테스트는 금융투자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자금을 투자했다.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있다.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이 4가지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해당 자산은 증권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권성 여부가 아직까지 판가름 나지 않은 가상자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간 나오지 않은 형태의 새로운 자산이다보니, 규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확실한 것은 안전한 것을 지향하는 제도권 기업이나, 이미
규모가 너무 커서 규제 리스크가 큰 사업을 선뜻 전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상자산 사업 가운데 비교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쉬운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이와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려는 제도권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큰 틀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증권형토큰의 구체적인 발행 및 유통 체계를 다음 달 초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증권형토큰과 관련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인터오페라(InterOpera)는 지난해 12월 KB증권 등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 시장 상품에 적용하는 방법을 실증하기 위한 세계은행 채권 토큰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참여 및 참관한 글로벌 금융기관에는 KB증권 외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중국은행(BOC), 말레이시아 국제상업은행(CIMB), 싱가포르개발은행(DBS)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초국가채권을 싱가포르 기반 투자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최소 100달러의 자금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앞서 KB증권은 증권형토큰 플랫폼
핵심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달에는 싱가포르 증권형토큰 발행 플랫폼인 ADDX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좁게 보면 국내를 중심으로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넓게 보면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될 증권형토큰에 대한 규제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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