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금융실명제의 시작,
트래블룰
‘트래블룰’ 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과 유사하며,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방식을 가상자산 입출금 프로세스에도 도입한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이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에 의거하여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래블룰’ 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과 유사하며,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방식을 가상자산 입출금 프로세스에도 도입한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이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에 의거하여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