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유형

가상자산 사기 피해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피싱사기
가상자산 대리구매 피싱
작성일 2022-07-12

가상자산 대리구매 피싱사기 피해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 A씨는 “가상화폐를 대리구매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피싱 사기범)의 B에게 연락


- A씨는 B로부터 구매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7,300만원* 중 대가를 제외한 6,935만원을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사기범의 지시대로 외부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
- 동 자금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A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으로 확인
- A씨가 여러 차례 거액이 입금된 것을 보고 불법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자 사기범 B는 “그 동안 거래를 못 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렸다”며 A씨를 안심시키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 그날 오후 A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였으나 사기범은 연락이 두절
- A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재판 중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 있음


*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보이스피싱자금을 인출하는 사기가 있으므로 절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대리구매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공범/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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