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임직원 서약식 진행
- 이용자 자산 보호, 시세조종 방지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 지침 선언
<사진설명> 서약식에 참가한 빗썸 임원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호 빗썸 감사, 황승욱 빗썸 부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이병호 감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미참석한 임직원은 별도로 서약서를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빗썸 임직원들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