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가담한 수천억대의 재정거래의 법적 이슈]
김치프리미엄이란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시세는 각 나라, 거래소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팔고 그 돈을 해외로 1조원 가까이 송금한 일당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을 통해 송금된 약 1조원어치의 자금이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적인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라며 지적하였고, 이에 검찰 반부패수사부는 11월 8일 은행지점장을 포함한 9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일반적인 투자 방법중에 하나인 재정거래를 처벌한 것인데, 이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지속적인 차익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20%라고 가정하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국가로 송금을 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 후, 거래소를통해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현금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업으로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를 갖게 됩니다(특정금융정보업 제2조 제1항 하목, 제7조 참조). 이 법조항은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업으로” 매매행위를 한다는 뜻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으로, 법상 “업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검사,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적발된 수천억원의 재정거래 이슈는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 한국에서 현금화한 자금을 반복적으로 국외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위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위 법 제 17조)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위 시나리오에서 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회당 5천불 이하의 송금은 증빙서류없이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나, 통상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를 위해서 이보다 거액의 송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당 5천불 이하의 송금을 수십여회 하거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허위 무역거래를 발생시켜 자금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단일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5천불 이하의 송금을 한 경우 이를 모두 묶어 1회의 거래로 보게되고(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고지하였으나 사실은 정상무역거래가 아닌 경우 결과적으로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두 경우 모두 총 금액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위반액수가 10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위반액수가 10억원이 넘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반액수를 판단할때는 총 거래액수 뿐 아니라 최초 투자자금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투자금 5천만원으로 총 10억원의 재정거래를 한 경우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가 무조건적인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그리고 주로 1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의 해외송금 한도 내(회당 5천달러 이하, 연간 5만달러 미만)에서 업으로 행위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개인이 재정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의 재정거래로 큰 수익을 내려면 유학자금으로 위장하거나, 불법환전을 이용하는 등의 위법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세계 가상자산 총 거래 금액이 약 16조달러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절차제한 및 법률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투자를 위한 법률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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