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관련 제도 이해하기
가상자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1년 3월 25일 개정된 특금법은 가장자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위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등의 주요심사항목이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소의 운영은 불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서 의심거래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의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고 프라이버시 코인(다크코인)처럼 가상자산의 전송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관련기관에 신고 및 심의가 필요하며, 고객의 입출금 정보와 실명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와 같은 자금의 이동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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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이해하기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구현된 “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입니다. 은행들이 국내외 송금 시 입금자와 수신자의 정보등을 기록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 대상이 기존 금융에서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기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100만원 이상의 송수신 시 해당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개인지갑 또는 해외거래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 시 정상적인 입출금이 가능한지 꼭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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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제도(CDD)와 고객확인 절차(KYC)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KYC(Know Your Customer)는 관련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로 자금 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 입니다.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의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 고객에게 KYC를 통해서 고객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 인가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의 KYC요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확인 제도를 명목삼아 고객정보를 탈취하여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