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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증권형 토큰(STO) 도입이 가져올 변화상
작성일
2023-02-02
■ 2월 1주차 빗썸 이지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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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현 자본시장 제도의 틀 내에서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발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 중에 나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고 나면, 기존엔 규제 샌드박스라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증권형 토큰발행(STO)이 본격적화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현 자본시장 제도의 틀 내에서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발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 중에 나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고 나면, 기존엔 규제 샌드박스라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증권형 토큰발행(STO)이 본격적화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실물자산을 기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이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선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한우, 미술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증권형 토큰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기존에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았다면, 이제는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하는 지분 증권형 토큰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채무 증권형 토큰, 펀드를 대체하는 수익 증권형 토큰, 파생상품과 결합한 파생결합 증권형 토큰, 투자계약과 대체하는 투자계약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형태의 증권형 토큰이 발행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런 증권형 토큰도 본질은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덕에 투자자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종전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을 발행하지 않는 만큼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본 발행요건만 충족하면 문턱 높던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권을 발행 할 수 있으니 자금 조달도 손쉬워 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증권형 토큰 자체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음원저작권, 특허권, 선박, 명품, 기타 소비재 등 실물자산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증권형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보유 기간 동안 수익 배분 없이 사고 팔아 매매차익만 챙길 수 있는 기존 가상자산에 비해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국내에서 STO가 허용되면 당장엔 종전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던 부동산과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를 위한 증권형 토큰이 가장 먼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선박 등을 담보로 하는 자산 유동화를 위한 증권형 토큰 발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우리보다 훨씬 일찍 STO가 도입된 일본만 봐도, 최대 금융그룹인 노무라가 독자적인 STO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업들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도왔습니다. SBI그룹은 이 노무라 플랫폼을 통해 주식을 대신하는 증권형 토큰을 찍어 4억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었습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도 패밀리마트와 야마다전기 등이 장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UFJ그룹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케네딕스와 협업해 케네딕스가 가진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케네딕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이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수익은 증권형 토큰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배분해주는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만큼 ESG 용도로 자금을 조달해 딴 곳에 쓰는 `그린워싱`을 막을 수도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 인기를 끌게 될 경우 기존 가상자산에 들어와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권형 토큰으로 이동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매매)이 증권사들 위주로 이뤄질 경우 전통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STO가 본격 도입될 경우 침체돼 있던 국내 자본시장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처럼 증권형 토큰 발행이 활성화할 경우,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비증권형토큰 발행(ICO)도 조심스럽게 허용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전체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가상자산시장에도 큰 활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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