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오입금으로 인한 법률적 이슈와 쟁점]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늘고 관련산업의 스팩트럼이 넓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법률적 이슈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여러 네트워크가 있고 입금주소를 사람의 이름처럼 한눈에 알기 힘들기 때문에 오입금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상자산이 아닌 현금(KRW) 예금계좌에서 오입금/ 착오송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도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배임에 해당할 경우 뒤늦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양형에 유리할수는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성립된 범죄가 사후적으로 없던것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A씨는?
2018년 당시 A씨는 알수없는 이로부터 200비트코인 (당시 14억원)이 자신의 지갑으로 입금된것을 확인 후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2심에서는 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임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1.12.16. 선고 2020도 9789 판결)에서는 가상자산의 무단사용에 대해 배임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은 모두 사용해도 죄가 없는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행위 이전에 엄격한 법률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에 따라 A씨의 행위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 불과합니다. 즉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검찰은 다른 죄명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오입금된 암호화폐를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A씨는 입금자에게 민사상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즉 민사상 오입금된 가상자산을 채무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된는데 가상자산의 채무관계로 인한 압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오입금으로 채무관계는 성립할 수 있으나 해당 가상자산의 압류와 같은 행정절차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자산의 반환시 유동적인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A씨가 비트코인을 오입금받은 2018년 당시 1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700만원 이었으나 2021년 1비트코인은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먼저 A씨가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할지 원화로 반환해야할지를 생각해야 하며, 만약 원화로 반환해야 한다면 당시 가치로 반환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 가치로 반환해야할지도 문제입니다.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보상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대상(代償)청구”의 방법을 쓰고 많은 판례들에서 이를 인정합니다. 대상청구를 할 경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선고될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200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BTC)당 30,023,534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비트코인 가격은 판결이 오늘 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오입금시 횡령/배임의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서 오입금된 가상자산의 편취로 사실상 횡령/배임에의한 가상자산의 몰수는 불가능할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몰수는 형사책임이 성립될때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의 가상자산 또는 현재의 가상자산 가치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여러 요소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관련법이 정비되고 보완되면서 법적 근거도 만들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상자산의 정의 및 사건, 사고의 법률적 해석은 각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나온지 불과 10여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관련법률의 정비 및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흐름상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것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와관련된 법률도 자본시장안으로 들어올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더 많은것이 사실 입니다. 가상자산의 발전에 따라 정돈된 법률과 판례 또한 많아지고 국제사회의 합의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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