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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XRP의 가격이 지난 16일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0.325달러 선을 유지하던 XRP는 3일만인 19일 약 22% 급등한 0.3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직후 거시경제 악재 우려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XRP 가격은 같은 날인 19일 0.35달러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만 전체 가상자산과 비교하면 최근 XRP는 다른 가상자산처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XRP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의 소송전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면서 XRP가 오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XRP가 최근 들어 처음 오른 시점인 지난 16일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SEC와 리플랩스의 약식 판결 요청 문서가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약식 판결이란 담당 판사가 재판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고 약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의 공동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전이 시작됐으나, 특별한 판결 없이 소송이 2년째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이번 약식 판결 요청은 지금까지 이어졌던 지지부진한 소송 상황을 끝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당시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공동창립자와 리플랩스의 7년간 XRP 판매 규모를 13억달러 이상으로 가늠하였습니다. 또한 SEC는 이들의 XRP 판매 수량을 최소 146억개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랩스의 공동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은 XRP 판매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리플랩스 내부자들이 투명하지 않은 정보로 장내에 XRP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이러한 XRP 판매 과정에서 두 공동창립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6억달러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증권법 제5조 (a)항과 (c)항을 위반한 사례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증권법 위반 여부는 하위 테스트라는 기준을 토대로 가려집니다. 하위 테스트란 금융투자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를 의미하는데요.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 수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만약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SEC가 증권법 위반을 근거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 걸린 프로젝트는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센트라, 텔레그램 톤, KIK 등이 그랬습니다. 이에 리플랩스도 패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2020년 이후 XRP 가격은 하방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리플랩스는 XRP가 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됐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이슈를 XRP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연방 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SEC·리플랩스의 약식 판결 요청이 공개되자, 시장은 이를 리플랩스의 호재로 인식하고 XRP에 훈풍을 불어넣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이어 캐롤라인 팸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갈링하우스 공동창립자와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복수의 외신에 보도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리플랩스 측의 소송전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약식 판결 요청에 따른 XRP의 급등은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하며, 사실 약식 판결 자체를 소송전 승리의 근거로 보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전부터 공론장에서 리플랩스를 옹호하는 이들은 특정 법조인이나 XRP 보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옹호 세력이 여론을 조성하면서 일반적인 뉴스가 마치 큰 뉴스인 것처럼 시장에 퍼져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자사가 현재 XRP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과거 XRP 판매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랩스가 과거 XRP를 판매한 것을 두고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리플랩스는 “리플랩스와 XRP 매수자 사이에는 별도의 투자 계약이 없었다”며 “이를 테면 거래소를 통해 XRP를 매수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누구를 통해 XRP를 매수했는지 몰랐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SEC의 발언에 대해서는 XRP 매수자와 별도의 투자 계약이 따로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며, 판매 정보가 불투명했다는 부분에서는 애초에 XRP 매수자가 누구를 통해 매수했는지 몰랐을 거라고 반박한 셈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약식 판결 요청으로 리플랩스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지지부진했던 소송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전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가상자산이 기존 제도권의 증권 범위 안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규제 분야에서 ‘SEC-리플 소송전’의 결과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는 것인데요.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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